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개인사업에 비해 법인은 세금이 적거나 규모가 같다면 개인사업이 세무조사 리스크가 적은 반면에 법인은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단편적인 차이만을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인사업과 법인 사이에는 많은 법률적이고도 세무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전환을 고려할 시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개인사업과 법인의 일반적인 차이
개인사업은 소규모 사업에 적합하다. 사업이윤을 사업주가 모두 독점하는 반면 모든 위험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게 되고,
법인은 출자한 지분에 비례하여 이익을 배당받고 위험도 출자한 금액 내에서만 유한책임을 진다.
그리고 개인사업의 경우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자금 집행 등이 경영자의 의지로 신속하게 결정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과 법인에는 차이점이 많은데, 각각의 장단점을 정리해 보자.
<개인사업과 법인의 장단점 비교>
| 장점 | 단점 | |
| 개인사업 | 1. 소규모 사업에 적합 2. 이윤 전부를 사업주가 독점 3. 경영자의 의지로 신속한 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이 가능 |
1. 사업주가 모든 위험을 부담(무한책임) 2. 사업주 사정으로 사업체의 영속성이 결여될 수 있음 3. 자본조달(투자 등)이 어려움 4. 사업주의 경영 능력의 한계 |
| 법인 | 1. 자본조달 및 대규모 자본형성이 용이함 2. 회사 파산 시 출자지분 한도 내 책임 3.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 4. 상장을 통해 기업공개 가능 5. 공신력이 높아 영업활동에 유리 |
1. 독점적인 이윤이 보장 안 됨 2. 주주 간에 이해관계 및 마찰이 생길 수 있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3.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 시 형사상 책임과 불이익이 있음 4. 법률상 각종 의무 및 규제가 많음 |
법인전환 시 꼼꼼히 따져야 한다.
개인사업과 법인 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인 창업 또는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특히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법인전환 사유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유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 절세(종합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
- 거래업체 및 협력 업체와의 관계에서 공신력 확보
- 전문경영인을 통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 사업승계의 비용 절감
법인 전환 사유는 위의 경우 외에도 여러 사안들이 중복되어 있을 수 있다. 각각의 사유에 따른 세무적 ·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금 측면과 함께 사업승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법인전환을 실행할 때는 다음 표와 같이 현물출자, 세 감면 사업양수도, 중소기업 간 통합, 일반 사업양수도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어떤 방법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지,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방법인지, 전환 절차가 복잡하지 않은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법인 전환의 방법>
| 구분 | 현물출자 | 세 감면 사업양수도 | 중소기업 간 통합 | 일반 사업양수도 |
| 세금 부담 | 유리 | 유리 | 유리 | 불리 |
| 소요 비용 | 유리 (검사인 수수료 있음) |
유리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
가장 유리 | 불리 |
| 소요 기간 | 장기 | 단기 | 장기 | 단기 |
| 절차 | 복잡 | 단순 | 복잡 | 단순 |
법인전환 시기도 중요하다.
조세지원을 받는 세 감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법인전환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업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등록세와 취득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따라서 2년 이내에 법인자산의 일부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법인전환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 시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전액 소멸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법인과 CEO, 모두 부자가 되는 방법
1.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상승하고 있다면 CEO 급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 급여는 개인 자산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향후 각종 자산에 대한 자금출처가 되므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급여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나중에는 소탐대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법인 지분이 비유동성 자산임을 감안할 때 동종 업계 수준을 감안하여 적정한 급여를 책정하는 것이 개인 자산의 증식과 향후 자금출처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2.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충분하다면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배당을 하는 것이 좋다. 법인의 여유자금 중 일정 부분을 매년 배당받는 게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3. 사업에 필요한 물류창고용 토지를 구매해야 할 경우 법인 명의가 아닌 CEO 개인 명의로 구입하여 법인에 임대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CEO는 법인으로부터 합법적인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 외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매월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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